보도자료 글답변
로그인
전화하기
관리자
회사소개
사업분야
제품소개
홍보센터
고객센터
인사말
연혁
인증서
찾아오시는길
지붕공사
건축물조립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온실공사
징크
동판
리얼징크
SUS
기와
패널
창호(PVC,알루미늄)
보도자료
홍보영상
브로슈어
공지사항
FAQ
문의하기
홍보센터
보도자료
홍보영상
브로슈어
TRANSLATE with
x
English
Arabic
Hebrew
Polish
Bulgarian
Hindi
Portuguese
Catalan
Hmong Daw
Romanian
Chinese Simplified
Hungarian
Russian
Chinese Traditional
Indonesian
Slovak
Czech
Italian
Slovenian
Danish
Japanese
Spanish
Dutch
Klingon
Swedish
English
Korean
Thai
Estonian
Latvian
Turkish
Finnish
Lithuanian
Ukrainian
French
Malay
Urdu
German
Maltese
Vietnamese
Greek
Norwegian
Welsh
Haitian Creole
Persian
TRANSLATE with
COPY THE URL BELOW
Back
EMBED THE SNIPPET BELOW IN YOUR SITE
Enable collaborative features and customize widget:
Bing Webmaster Portal
Back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웹에디터 시작
> > > 민간건설공사에서도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기준에 ‘지수조정률’을 포함, 전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 >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 > 개정안은 민간발주 공사에서의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 > 현재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에도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하는 문구가 명시돼 있긴 하다. > > 그러나 국가계약법과 달리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 >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은 물론, 공사비 조정에도 제약이 많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 >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된 잔여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을 규정했다. > > 현재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잔여공사 계약금액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 이를 ‘품목 또는 비목, 비목군 및 지수 등’으로 확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지수의 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 개정안은 또 분쟁 예방을 위한 합의 사항도 담았다. 분쟁 발생시 조정 또는 중재를 사전에 합의해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 > 이 밖에 오는 10월 시행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의 기본상 규정도 담겼다. > > 업계 관계자는 “늦었지만 민간공사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상에도 > 관련 조항을 명시해 적정공사비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TRANSLATE with
x
English
Arabic
Hebrew
Polish
Bulgarian
Hindi
Portuguese
Catalan
Hmong Daw
Romanian
Chinese Simplified
Hungarian
Russian
Chinese Traditional
Indonesian
Slovak
Czech
Italian
Slovenian
Danish
Japanese
Spanish
Dutch
Klingon
Swedish
English
Korean
Thai
Estonian
Latvian
Turkish
Finnish
Lithuanian
Ukrainian
French
Malay
Urdu
German
Maltese
Vietnamese
Greek
Norwegian
Welsh
Haitian Creole
Persian
TRANSLATE with
COPY THE URL BELOW
Back
EMBED THE SNIPPET BELOW IN YOUR SITE
Enable collaborative features and customize widget:
Bing Webmaster Portal
Back
회사소개
고객센터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식회사 삼진알앤씨
대표이사 : 박명한 | 사업자등록번호 : 110-81-57075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77 한뉘빌딩 4층 | Tel : 02-352-9196 Fax : 02-357-2661 | e-mail : samjin@korearoof.co.kr
Copyright Samjin R&C Co., Ltd.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