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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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진R&C 조회1,950회 작성일 22-01-24 17:11본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체들이 막판 공사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혹시라도 '1호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법 시행 첫날인 오는 27일부터 미리 설 연휴에 들어가거나 당분간 주말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부터 1주일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건설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은 동절기 주말에 안전사고가 많은 점을 고려해 내달까지 주말과 공휴일 작업을 전면 금지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정해 전국 현장의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는 정리 정돈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길 계획이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워크숍을 진행한다.
현대건설은 아울러 설 연휴가 끝나는 시점도 내달 2일에서 4일로 이틀 연장해 휴무를 이어간다.
대우건설은 공사 현장에 한해 설 연휴 시작 시점을 27일로 이틀 앞당겼다. 또 현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내달 3∼4일까지 휴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DL이앤씨의 27일 건설 현장도 안전 워크숍 일정 이외에 작업이나 공사가 잡힌 것은 없다. 설 연휴 휴무일도 내달 3일까지 하루 연장됐다.
포스코건설도 설 연휴를 앞두고 '27∼28일 휴무 권장' 지침을 전국 현장에 내려보냈다. 또 설 연휴 전후에도 본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중견 건설사인 한양 역시 오는 27∼28일에는 현장소장의 판단하에 본사 안전실과 협의를 거쳐 꼭 필요한 공사만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틀간 현장별로 안전 결의대회, 안전교육, 안전 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달 3∼4일에는 한양 본사와 모든 현장의 임직원이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광주 공사 현장에서 잇달아 대형 사고를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만은 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특히 혹시라도 '1호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법 시행 첫날인 오는 27일부터 미리 설 연휴에 들어가거나 당분간 주말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부터 1주일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건설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은 동절기 주말에 안전사고가 많은 점을 고려해 내달까지 주말과 공휴일 작업을 전면 금지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정해 전국 현장의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는 정리 정돈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길 계획이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워크숍을 진행한다.
현대건설은 아울러 설 연휴가 끝나는 시점도 내달 2일에서 4일로 이틀 연장해 휴무를 이어간다.
대우건설은 공사 현장에 한해 설 연휴 시작 시점을 27일로 이틀 앞당겼다. 또 현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내달 3∼4일까지 휴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DL이앤씨의 27일 건설 현장도 안전 워크숍 일정 이외에 작업이나 공사가 잡힌 것은 없다. 설 연휴 휴무일도 내달 3일까지 하루 연장됐다.
포스코건설도 설 연휴를 앞두고 '27∼28일 휴무 권장' 지침을 전국 현장에 내려보냈다. 또 설 연휴 전후에도 본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중견 건설사인 한양 역시 오는 27∼28일에는 현장소장의 판단하에 본사 안전실과 협의를 거쳐 꼭 필요한 공사만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틀간 현장별로 안전 결의대회, 안전교육, 안전 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달 3∼4일에는 한양 본사와 모든 현장의 임직원이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광주 공사 현장에서 잇달아 대형 사고를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만은 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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